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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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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사인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680회 작성일 19-07-26 16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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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9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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